멸실등기 첨부서류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

신청서에는 멸실된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실무상 멸실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 : 대장 소관청이 발급한 건물부존재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멸실된 부동산이 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도 그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선례 1-532).

한편,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예규 593호). 또한, 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부상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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